한국건축기준센터운영규정
2015년 04월 10일 제정
2016년 06월 09일 개정
2018년 06월 08일 개정
2019년 03월 08일 개정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대한건축학회 부설 건축기준센터(이하 “기준센터”)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기준센터는 대한건축학회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5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건축기준센터로서, 건축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산업기준, 건축기준의 신설 및 개폐 사항 전반의 효율적인 업무를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기준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한국건축기준(KBC) 전문제정
- 건축 제분야의 기준, 시방서, 표준 및 규격 등의 제정 및 활용 활성화 연구
- 기술인증, 규격상정, 품질관리 등의 기술사업
- 인증기구를 활용한 건축관련 기업의 제품 개발 및 활성화 참여
- 기준 및 규격의 예제강좌, 계속교육 등의 교육사업
- 정부의 각종 기준사업 및 건축정책프로젝트 수행
제5조(조직)
기준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센터장
- 자문위원회
- 운영위원회
- 기술위원회 : 기술기준분과위원회, 설계표준분과위원회, 시방서분과위원회, 산업표준분과위원회
- 기준적합성평가위원회
- 교육홍보위원회 : 교육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 운영국
제6조(센터장, 위원장, 분과위원장, 위원 및 감사의 선임)
센터 구성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센터장 : 센터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 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회장, 관련 부회장, 전센터장 및 원로회원 등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 :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외의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 :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위원 : 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하여 센터장이 임명하고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있는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이 상위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7조(운영국)
기준센터 내에 운영국을 둘 수 있으며, 운영국 내 유급연구원 또는 직원 약간명을 두되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별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회 : 기준센터의 정책,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자문
- 운영위원회 : 기준센터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방향의 설정, 연구비 지원 심의·의결,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운영, 사업 및 재정 관장
- 기술위원회 : 건축 제분야의 기준, 시방서 및 표준 등의 제·개정
- 기준적합성평가위원회 : 건축기준센터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기술의 기준적합성평가 사업 관장
- 교육홍보위원회 : 기준, 시방서 및 표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교육, 센터의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
제9조(재정)
- 기준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학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재정현황은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정은 기준센터에서 수행하는 정부의 위탁연구를 비롯한 기술사업, 출판사업 및 교육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 기준센터는 본 학회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