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기준적합성평가

기술인증·기준적합성평가 신청안내

인증 종류

기술인증 신청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인증, 기타 건축관련 기준과의 적합성 인증
기준적합성평가 신청 기술의 건축구조기준(KDS),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기준과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술인증 및 기준적합성평가 대상

재료 및 자재 건축물의 구성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자재
설계방법 및 공법 건축물의 설계방법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공법
소프트웨어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관련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지침·기준·시방서 건축물의 재료·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지침, 기준 및 시방서
기타 건축 관련 기술 건축물과 관련된 기술로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내용

사업 절차

01

온라인 신청

기술 개요, 시험·성능 자료 등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02

접수승인

제출 자료의 완결성과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 진행여부를 확인

03

인증심사

관련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적 근거, 성능 및 기준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04

인증완료

심사 및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인증 여부를 확정

05

인증서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기술적 근거와 평가 결과가
반영된 인증서를 발급

인증비 (부가세 별도)

구분 인증비(부가세 별도)
1개 인증 신청 2,000만원
2개 인증 신청 최초 1건 2,000만원 + 추가 1건 최초 인증비의 50%
기존 인증 갱신 최초 인증비의 70%
갱신 인증 후 인증 연계 갱신 인증비의 50% 할인

비용 적용 예시

  • A사가 a기술에 대해 기술인증 또는 기준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비용 2,000만원

  • A사가 a기술에 대해 기술인증을 받은 후 기준적합성평가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계 신청하는 기준적합성평가 50% 할인

  • A사가 a기술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b기술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신청하는 b기술의 인증비용 50% 할인

  • A사가 a기술의 기존 인증에 대해 갱신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인증비용의 70% 적용

  • A사가 a기술의 기존 인증에 대해 갱신인증을 받은 후 기술인증(기준적합성평가)을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계 신청하는 인증 및 평가의 인증비용 갱신인증비 기준 50% 할인

※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증비 지불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이메일(aikkbc@aik.or.kr)로 보내주시면 발행해드립니다.

인증기한 및 갱신

인증 유효기간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술인증과 기준적합성평가에 동일하게 적용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인증 절차에 준하여 갱신심사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