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기준적합성평가
기술인증·기준적합성평가 신청안내
인증 종류
| 기술인증 | 신청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인증, 기타 건축관련 기준과의 적합성 인증 |
|---|---|
| 기준적합성평가 | 신청 기술의 건축구조기준(KDS),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기준과의 적합성평가 인증 |
기술인증 및 기준적합성평가 대상
| 재료 및 자재 | 건축물의 구성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자재 |
|---|---|
| 설계방법 및 공법 | 건축물의 설계방법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공법 |
| 소프트웨어 |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관련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
| 지침·기준·시방서 | 건축물의 재료·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지침, 기준 및 시방서 |
| 기타 건축 관련 기술 | 건축물과 관련된 기술로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내용 |
사업 절차
01
온라인 신청
기술 개요, 시험·성능 자료 등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02
접수승인
제출 자료의 완결성과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 진행여부를 확인
03
인증심사
관련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적 근거, 성능 및 기준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04
인증완료
심사 및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인증 여부를 확정
05
인증서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기술적 근거와 평가 결과가
반영된 인증서를 발급
인증비 (부가세 별도)
| 구분 | 인증비(부가세 별도) |
|---|---|
| 1개 인증 신청 | 2,000만원 |
| 2개 인증 신청 | 최초 1건 2,000만원 + 추가 1건 최초 인증비의 50% |
| 기존 인증 갱신 | 최초 인증비의 70% |
| 갱신 인증 후 인증 연계 | 갱신 인증비의 50% 할인 |
비용 적용 예시
-
A사가 a기술에 대해 기술인증 또는 기준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비용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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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a기술에 대해 기술인증을 받은 후 기준적합성평가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계 신청하는 기준적합성평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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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a기술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b기술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신청하는 b기술의 인증비용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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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a기술의 기존 인증에 대해 갱신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인증비용의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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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a기술의 기존 인증에 대해 갱신인증을 받은 후 기술인증(기준적합성평가)을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계 신청하는 인증 및 평가의 인증비용 갱신인증비 기준 50% 할인
※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증비 지불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이메일(aikkbc@aik.or.kr)로 보내주시면 발행해드립니다.
인증기한 및 갱신
| 인증 유효기간 |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술인증과 기준적합성평가에 동일하게 적용 |
|---|---|
| 인증 갱신 |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인증 절차에 준하여 갱신심사를 진행 |